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7호
「선원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 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 :「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1,319,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1,613,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2,823,0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선원취업 비자(E-10)를 받아 국내에 입국․체류하는 선원을 제외한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은 ILO Minimum Wage를 하회할 수 없으며, 선박소유자단체는 이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선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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