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42 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 1.28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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