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