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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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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
등록 |
2013/01/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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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고시안(한국수출_부평주안_국가산단_개발계획-수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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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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