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2009.4.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9호(2009.12.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7호(2011.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25호(2011.5.16)로 고시되었던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 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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