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 호
「해사안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3년 해사안전 시행계획」을 붙임과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2013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1. 수립배경
「해사안전법」(’11.12.16 시행)에 따라 「제1차(’12~’16)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2013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해사안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ㅇ 성 격 : 해상교통, 수산, 관광․레저 등 경제․사회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해양공간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및 대상
ㅇ (범위) 우리나라 영해(내수* 포함)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역
* 바다로 선박의 계속적인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
ㅇ (대상) 우리나라 선원․선박, 영해․내수에 있는 외국적 선박, EEZ에서 항해 장애물을 발생시킨 외국적 선박, EEZ․대륙붕내 해양시설 등
□ ’13년 목표 및 추진과제
ㅇ 목표
- 여객선 침몰, 유류 1천㎘ 유출, 항만마비 초래 등 대형 해양사고 ‘Zero’ 화
- 인명사상, 선박전손, 해양오염 등 주요사고 200건 이내 억제
- 해양사고 인한 사망․실종자 수 118명 이내 억제
ㅇ 추진과제
-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 선박 안전성 강화
- 해사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스마트한 해상교통환경 구축
- 국제협력 강화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 비상대응체계 선진화
3. 세부 수립내용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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