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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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공택지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이지송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택지정보체계 운영계획 수립
나. 택지데이타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다. 택지수급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라. 택지정보 운영체계 관리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
마. 사용자 등록, 사용자 교육, 보안관리
바. 기타 택지정보체계의 장기발전방향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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