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제2013- 00호
도로구역(변경) 결정의 고시(삼척~동해 : 근덕-귀운, 귀운-용정)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간 |
규모 |
주요 경과지 |
변경고시사유 |
변경
결정
|
고속국도
|
삼척~동해
(근덕-귀운,귀운-용정)
고속도로
(제65호선)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
-연장 18.56km -IC 2개소
(남삼척,삼척)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하맹방리,
적노동, 사직동, 남양동,
성남동, 건지동, 원당동, 자원동, 평전동, 등봉동,
동해시 단봉동, 지가동, 귀운동, 쇄운동, 동회동, 지흥동
|
‧옹벽토공화, 갱구부 위치변경, 환경영향평가반영, 절토사면경사완화 및 지적분할성과반영등 |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2015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3년 2월 ~ 2014년 1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3)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763-1, 전화번호 : 033-670-9264)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