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 .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도로교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ㅇ 고성능 재료와 최신 공법의 활용을 지원하는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적 교량건설을 유도
ㅇ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는 교량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공기준 확립
4. 주요 개정내용
ㅇ 관련 법령 및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사항(‘05년 이후)을 반영
ㅇ 도로교설계기준(2010), 콘크리트표준시방서(2009), 철도공사전문시방서(2011),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2012) 등 관련 기준 반영
ㅇ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하이브리드 거더 등 관련 시공기준 신설
ㅇ 고강도콘크리트, 고유동콘크리트, 폴리머시멘트콘크리트 등 신설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강교, 제3장 콘크리트교, 제4장 하부구조, 제5장 신축이음 및 받침, 제6장 도장
6. 관리주체 :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41)
7.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도로교표준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41)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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