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조경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 .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조경설계기준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기술과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문분야인 조경분야에서 건설기술의 녹색기술의 표준화 주도할 필요성이 매우 시급함
◦ 조경기준, 조경공사 적산기준, 표준시방서 등 조경관련 건설 기준과 설계 및 공법을 일체화하여 설계 기준의 혼선을 없애고 표준화해야 할 필요성 부각
◦ 특히 기술발전과 녹색성장 등 건설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으므로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 필요
◦ 조경건설현장의 새로운 설계이론과 기술을 반영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이념을 충족하고 녹색뉴딜 사업의 실천을 위해 조경설계기준을 정비 (개정)하여 건설분야 녹색기술을 선도함
4. 주요 개정내용
ㅇ 2007년 개정 이후 개정된 관련법령 및 기타 유사기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정사항 반영
* (관련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보건법, 자연공원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산림기본법, 자전거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반영
ㅇ 조경 및 건설산업 전반에 적용가능한 녹색기술 유형화 및 표준화
ㅇ 목차 등 전면 개정을 통한 저탄소 녹색기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저감을 반영하였으며, 성능기준의 반영(부분), 새로운 설계기법 및 기술의 적용
* 입체녹화, 물순환시스템, 도시농업 등 저탄소 환경부하저감형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녹색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요소를 적용
ㅇ 관련법률 및 규칙, 규정, 한국산업표준(KS)변경사항 반영
ㅇ 현행설계기준의 맞춤법 및 오탈자 수정, 단위통일
ㅇ 기존에 기술된 법명에서 각 항목에 적합한 현행 법명 적용
* 도시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산림법→산림기본법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 등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재료, 제3장 설계일반, 제4장 부지조성, 제5장 동선, 제6장 조경포장, 제7장 일반식재기반, 제8장 인공지반 식재기반, 제9장 특수지반 식재기반, 제10장 빗물침투 및 배수시설, 제11장 수경시설, 제12장 급․관수시설, 제13장 휴게시설, 제14장 놀이시설, 제15장 운동시설, 제16장 관리시설, 제17장 안내시설, 제18장 환경조형시설, 제19장 경관조명시설, 제20장 조경구조물, 제21장 조경석 및 인조암, 제22장 수목식재, 제23장 잔디․초화류 식재, 제24장 식생유지관리, 제25장 비탈면녹화, 제26장 하천조경, 제27장 인공습지, 제28장 폐도복원, 제29장 생태숲, 제30장 생태통로, 제31장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제32장 입체녹화 및 도시농업, 제33장 기타 훼손지 복원
6. 관리주체 : 한국조경학회(☏ 02-565-2055)
7. 조경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경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경학회(☏ 02-565-205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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