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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3/02/06 (수)
파일 총리실_규제심사결과(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hwp
(개정전문)선원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hwp
선원임금채권보장을_위한_기금의_운영_및_관리에_관한규정_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내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4호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의 규정”을 선원법 시행령」제18조의3”으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법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및 선원 등 관계 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보장기금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       칙(2013. 2. 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