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5호(2008.1.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0호(2008.8.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1호(2009.7.16)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94호(2009.7.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4호(2009.10.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37호(2010.11.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64호(2011.12.13.)로 고시되었던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0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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