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09.9.28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업무처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1) 공급대상 주택 및 특별공급 비율을 명시하고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 및 소득기준 등을 규정
2)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주체 및 신청자가 이행할 사항을 명시
나.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명시
1) 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등)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 등
다. 그 밖에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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