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78 호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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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89(2011.12.21)호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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