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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등록 2013/02/07 (목)
파일 고시문(64).hwp
내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78 호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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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89(2011.12.21)호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