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000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전화 : 032-440-4686),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홍보실(전화 : 032-560-5904),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처(전화 : 032-260-5509), 인천도시공사 보상사업단(검단) (전화 : 032-260-5640),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계획처(전화 : 031-738-317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전화 : 032-560-82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02.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