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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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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인정(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 |
등록 |
2013/02/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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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07._사업인정고시문(관보게재용)_연무동_130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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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수원시장 |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3-92 등 5필지(669㎡)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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