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언양~영천)
등록 2013/02/12 (화)
파일 토지세목_고시문(조서포함_언양-영천).hwp
내용

◉국토해양부고시제2013-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9호(2003.03.03), 제2003-83호(2003.04.11)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5호(2012.04.16)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고속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언양-영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4. 토지세목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