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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등록 2013/02/13 (수)
파일 항로표지_장비용품_검사기준_일부개정안_130205.hwp
규제심사_확인증(10).hwp
항로표지_장비·용품_검사기준_일부개정_고시용.hwp
해상용_등명기_표준규격서_및_장비용품_검사기준_개정_방침_배포용_130213.hwp
내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103호


 항로표지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 2. 13.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