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7BL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54,826.00 |
55,283.00 |
증 457.00 |
다. 대지면적(㎡) |
54,826.00 |
55,283.00 |
증 457.00 |
라. 연 면 적(㎡) |
167,632.43 |
166,850.04 |
감 782.39 |
마. 규 모 |
아파트 15개동
(공공분양 1,145세대, 13~28층) 및 부대․복리시설 |
아파트 13개동
(공공분양 1,145세대, 14~28층) 및 부대․복리시설 |
-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 동 |
- |
4. 사 업 비
당 초 |
변 경 |
비 고 |
344,502,321천원
(국민주택기금 78,895,000천원) |
349,477,729천원
(국민주택기금 78,895,000천원) |
증 4,975,408
( - ) |
5. 사업기간
당 초 |
변 경 |
비 고 |
2009.12. ~ 2014. 10. |
2009. 12. ~ 2015. 05. |
증 7월 |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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