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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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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의 집화 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 |
등록 |
2013/02/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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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고시문(화물의집화배송관련신규허가대수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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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10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및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2호) Ⅰ. 1. 가목에 따라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차량의 신규 허가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2013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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