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호
부산대연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부산대연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한 개발예정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변경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