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호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제6조제1항제11호”를 각각 “제6조제1항제12제13조 중 “2013년 2월 16일”을 “2016년 2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