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호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2012년12월 31일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72호)한 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 고시” 참조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및 시․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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