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 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중부선 남이천나들목 설치공사
2.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 분 |
종류 |
노 선 명 |
구 간 |
규모 |
주요경과지 |
구역변경
결정이유 |
변경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35호선
(중부고속도로)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일 원 |
IC 1개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
지적분할
성과반영 |
3.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사업시행기간 : 2011. 09. ~ 2014. 12.
5. 설계도서, 지장물조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서부로 58, ☏ 02-2225-8114)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39(2012.05.15)에 의거 고시한 토지세목 참조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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