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 70호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27호, 2009.12.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ㅇ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
2. 주요 내용
ㅇ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규정 제목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ㅇ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을 위한 제작자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등록번호 부여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2)
ㅇ 부품제작자가 갖춰야 할 시험시설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ㅇ 시험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부품제작자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험시설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6조의4)
ㅇ 자동차부품에 대한 제원표 작성 및 제원관리번호 부여 등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의5, 제6조의6)
ㅇ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표시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6조의7)
- 자기인증표시는 각인, 인쇄 또는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부품의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스티커 허용
ㅇ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 등에 관한 세부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7조부터 7조의5)
ㅇ 시행시기(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원관리번호 및 자기인증 표시, 주요장치 취급설명서 제공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이 규정 공포 후 3월 경과 후 시행
- 이 규정 시행당시 제작을 하고 있는 부품의 경우에는 스티커의 방법으로 자기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붙임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