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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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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
등록 |
2013/02/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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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30222_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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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25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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