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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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제22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제22조(표준규격)와 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도시철도 표준규격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관리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 표준규격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 고시
1. 도시철도 표준규격관리 전담기관
지정
번호 |
기 관 명 |
사업장 소재지 |
대 표 자 |
제1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176 |
홍 순 만 |
2.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
번호 |
기 관 명 |
사업장 소재지 |
대 표 자 |
제1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176 |
홍 순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