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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등록 2013/02/27 (수)
파일 고시문(퇴계원-진접,_장안-온산1,2).hwp
내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16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