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91호(2005.4.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5호(2006.2.2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1호(2008.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53호(2009.4.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8호(2011.3.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1호(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09호(2013.1.4)로 고시되었던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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