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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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61(2012.12.28)호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동법 제17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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