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호
1. 항공법 제90조에 따라 김해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김해공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