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 - 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21호(2006. 12.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38호(2008. 12. 1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3호(2009.2.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86호(2010. 6. 21.), 제2011-244호(2011.05.30)로 기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소래~인천)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03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소래~인천간)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 지역개발촉진(변경없음)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연수동․청학동․옥련동, 남구 학익동․용현동․숭의동, 중구 신흥동․신생동․사동․항동․선린동․북성동․송월동․전동, 동구 만석동(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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