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3호(관보 제17473호, 2011. 3. 25.), 제2011-208호(관보 제17506호, 2011. 5. 12.), 제2012-11호(관보 제17680호, 2012. 1. 16.)로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변경없음
주 소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변경없음
면 적 : 당초 888,831.6㎡(임대용지 84,757.1㎡ 포함) 변경 890,404.3㎡(임대용지 84,757.1㎡ 포함), 증 1,572.7㎡
5. 사업내용 : 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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