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2차)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