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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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근거로 해당업무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철도안전법」(’12.6.1개정. ‘12.12.2시행) 제77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권한위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안 제31조)
- 「철도안전법」제77조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되어 과태료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함
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등(안 제32조)
다. 과태료의 감경(안 제33조)
라. 과태료의 납부기간(안 제34조)
마. 심의위원회(안 제35조)
바. 준용규정(안 제36조)
사. 세부지침(안 제3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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