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호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9호(‘05.12.1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부산일광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3.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부산도시공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다. 성 명 : 이 종 철
3. 개발대상토지 및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이천리, 횡계리 일원
나. 면 적 : 1,358,310㎡
다. 개발대상토지 : 게재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나. 사 유 :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조서
지구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증감 |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이천리, 횡계리 일원 |
1,358,310 |
- |
감)1,358,310 |
|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사유
지구명 |
해제내용 |
해 제 사 유 |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3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 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031-888-3761)
부산도시공사 투자개발실(☎ 051-810-1348)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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