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훈령 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기관 간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 근거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및 제25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2013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