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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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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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환경개발(주)(대표자 임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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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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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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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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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37-889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9-5 우영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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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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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1-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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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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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5-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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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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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에코텍(주)(대표자 주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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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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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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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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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43-827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89 대덕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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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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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3-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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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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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8-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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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693 호
ㅇ 명 칭: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
ㅇ 기술분야 : 토목/조경/사면녹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천연토양과 식물조직상의 셀룰로오스 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침식방지제를 주재료로 한 생육보조재와 식생기반재를 네트화하는 기술로써, 이들과 액상고분자화합물을 철망이나 네트류의 보조재료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내침식성과 수질안정성을 지닌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ㅇ 신기술의 범위
천연토양과 셀룰로오스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하여 보조재료(PVC 코팅망, 천연섬유네트 등)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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