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제2013- 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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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2012-344호(2012. 6. 29.)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남해1지선 10.6km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남해1지선 10.6km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02호선(남해1지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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