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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시스템(ROAS)』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등록 2013/04/02 (화)
파일 도로점용시스템(ROAS)_운영업무_위탁-비전자.hwp
붙임-도로점용시스템(ROAS)_운영업무_위탁기관_지정고시.hwp
결재공문_표지.jpg
130319-_도로점용시스템_위탁용역방침결정(안)_ROAS(최종본).hwp
내용

 

『도로점용시스템(ROAS)』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10호

 

도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도로점용시스템(ROA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