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스템(ROAS)』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10호
도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도로점용시스템(ROA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