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41호(2011. 7. 6.) 및 제2012-636호(2012. 9. 28.)로 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1.1.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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