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5(2011.10.26)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2155-6792),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사업본부 (전화 : 02-3497-45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3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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