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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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4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