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 시행세칙 개정령(안)
□ 개정 이유
ㅇ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신원조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자료
간소화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 주요 개정내용
ㅇ 부처제명 및 보안감사 대상 산하기관 범위 개정(안 제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으로 변경
ㅇ 신원조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자료 간소화 (안 제13조)
- 신원조사 제출서류 중 자기소개서 1부, 상반신 사진 2매로
간소화
ㅇ 보안사고 등 사유 발생시 감사대상기관 추가 선정 (안 제52조)
ㅇ 외국인 접촉 사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준용 (안 제56조의2)
ㅇ 보안업무 시행결과 심사분석 제출일 변경 (안 제64조의2)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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