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33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3호 단서, 제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7호,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