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34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일부개정안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3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