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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3/04/12 (금)
파일 주택품질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전문)-130412.hwp
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130412.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36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1호, 2012.8.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안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 제10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