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36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1호, 2012.8.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안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 제10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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