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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3/04/12 (금)
파일 청정건강주택_건설기준(전문)-130412.hwp
청정건강주택_건설기준-130412.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40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70호, 2010.1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