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41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 2012.08.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관련 근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