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45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62호, 2012.8.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29조제3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